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서을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보다 우선하는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3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는 200만원 이하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09.16 전세계약(APT)을 체결하고 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세무서로부터 압류통지를 받게 되었으며,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납기는 07월 25일, 2/4분기 부가세였으며(집주인의 국세), 체납국세는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 공매실시로 최초 법사가 10,000천원 예정되었으며, 제3차 공매로 8,000천원에 전세권자인 제가 인수를 하게 되었으며, 5,000천원에 배당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 의하면 주택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저는 이보다 더 강한 전세권설정까지 하고 입주하였는데 어떻게 세무서에서 먼저 국세체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저한테 배당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지, 또한 제3자란 어떤 자를 지칭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