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의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7
채무자로부터 현재・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피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 징세01254-1844(1986.05.01)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1844, 1986.05.01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당초 대출금의 차주로부터 현재 장래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통담보한다는 취지의 포괄근저당권을 가진후 추가 대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피담보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 규정의 해석상 추가대출채권의 담보권은 당초 포괄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소급하는지에 관하여 (갑설) - 소급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소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