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7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 (1990.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개요] ○ 국세4천만원 체납으로 기계.기구 압류 ○ 상기 압류물건을 기금채권으로 양도담보 취득 ○ 그후 국세체납 추가발생 [질의요지] 양도담보권자의 국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