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 (1990.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개요]
○ 국세4천만원 체납으로 기계.기구 압류
○ 상기 압류물건을 기금채권으로 양도담보 취득
○ 그후 국세체납 추가발생
[질의요지]
양도담보권자의 국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2조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