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불복중인 국세와 관련된 압류재산과 기타 체납액에 관련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경우 이를 매각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1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양주세무서에서 1991.11.00 수시분 결정,양도소득세 187,754천원 고지 ○ 위 국세체납으로 재산압류 후 ○○ 공매의뢰 ○ 1992.02.22 위 당초결정에 대하여 경정결정, 568,200천원 추가 고지 ○ 1992.04.16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청구 ○ 불복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 매각(공매)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6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