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8.11.30 결손처분(무재산)
○ 1990.01.09 결손부활(결손처분당시 근로소득 발견)
○ 1990.05.30 근로소득 압류(A근무처)
○ 1992.02.21 근로소득 압류(B근무처)
○ 결손처분후 결손처분 당시 잔여재산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 당시의 재산 이외에 결손부활 후 취득재산도 압류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