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1월 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의 의미는 1985년 01월 01일 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부과제척기간이 2년인 국세는 1986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부가제척기간이 5년 국세는 1989년 12월31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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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개정 규정과 관련한 동법 부칙 4조 2항 단서규정인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의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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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국세부과의 제척기관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