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매절차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7
공매전 매각예정 재산의 명칭ㆍ소재ㆍ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공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수량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공매재산의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수재산을 취득하게 되고,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의 절차를 체납자가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매절차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