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관허사업의 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주무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A 법인의 부도로 체납액 발생 : 체납액 2억원 1. 관할세무서 : 건설업면허 양도 제한조치 ○○조합 출자금 (2,000만원) 압류 2. ○○조합 출자증권 (2,000만원)은 공사 이행보증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험회사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질의요지] 사안과 같은 경우 건설업면허 양도대금 잔액 3,000만원을 압류하는 대신 ○○조합 출자금(2,000만원)의 압류를 해제하고 동시에 면허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조 ○ 국세징수법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