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ㆍ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임금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09.11 도급액 29,942천원으로 공사도급 계약
- 1986.03.13 도급자 면허 취소
- 1986.03.18 공사대금중 미지급 잔액 11,264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을 이유로 압류
[질의요지]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