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04
추심금액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채권등은 체납세액등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관급공사 발주청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ㆍ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동 임금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직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5.09.11 도급액 29,942천원으로 공사도급 계약 - 1986.03.13 도급자 면허 취소 - 1986.03.18 공사대금중 미지급 잔액 11,264천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을 이유로 압류 [질의요지] 노임에 상당하는 부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압류를 배제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