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비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전 문
환급받는 국세는 납부일에 과세대상인 소득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수익사업소득을 착오로 법인세 과표에 합산 신고 납부하여 환급받은 국세의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