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리법인의 착오에 의한 신고로 환급받은 국세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비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환급받는 국세는 납부일에 과세대상인 소득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수익사업소득을 착오로 법인세 과표에 합산 신고 납부하여 환급받은 국세의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