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된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금반 당행 담보물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동 담보물 소유자를 제2납부의무자(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여 국세압류(법인의 부가세)되었으나, 동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이며, 당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1985.10.31(접수 및 원인일자)인 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기간은 민법상 1985.11.01부터 1986.10.31까지로 해석되므로 당행의 설정일자가 동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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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