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30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채권의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체납자)에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소송결과 채무명의를 얻으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갑)의 체납으로 (갑)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가수금 채권을 압류 - 그 후 (갑)이 사망 - 현재까지 회사는 (갑)이 가수금을 미지급하고 있음 [질의요지] 가. 회사가 가수금을 반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 회사부도로 경매개시 경우 국가에서 교부청구할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권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