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의 경우 공매처분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므로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함
전 문
[회신]
근저당권이 소멸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소멸되는 지상권인 경우 상기 사례의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가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부동산의 공매처분시 동 지상에 근저당등기와 동일자에 설정된 지상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체납자 김○○(○○동 ○○번지, 부가가치세 체납액 570만원, 납기 1986.02.28) 소유부동산(강릉시 ○○동 소재 잡종지 두 필지 6,036.95평)에 대하여 당서에서 1986.04.04 압류등기를 필한 동 부동산에 1985.06.01 ○○물산(주) 외 21명이 근저당권등기와 동시에 동일자에 지상권자로 등기(1985.06.01부터 30년간)된 압류부동산을 우선채권자인 당서가 공매처분하는 경우 상기 지상권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 갑설, 을설이 있는바,
(갑설)
- 근저당권과 동일자에 설정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을설)
- 상기 사례의 지상권 설정등기는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와 더불어 당연히 소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