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조세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경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전 문
은 납부일에 소득이라는 원인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 일부용인으로 기 납부세액 환급결정
○ 부동산 양도일
- 납세자신고 : 1988.06.18
- 정부 결정 : 1989.06.10
○ 확정 신고 납부 : 1989.05.31
○ 납세의무 성립시기
- 납세자 신고 : 1988.12.31
- 정부 조사결정 : 1989.12.31
* 정부 조사결정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1989.12.31이므로 확정 신고 법정기일은 1990.05.31임.
[질의]
(갑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1989.06.01이다.
(을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1990.08.01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