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정된 양도소득세액의 불복청구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5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조세심판의 인용결정에 따라 경정으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
은 납부일에 소득이라는 원인없이 납부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 -> 일부용인으로 기 납부세액 환급결정 ○ 부동산 양도일 - 납세자신고 : 1988.06.18 - 정부 결정 : 1989.06.10 ○ 확정 신고 납부 : 1989.05.31 ○ 납세의무 성립시기 - 납세자 신고 : 1988.12.31 - 정부 조사결정 : 1989.12.31 * 정부 조사결정에 의한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1989.12.31이므로 확정 신고 법정기일은 1990.05.31임. [질의] (갑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1989.06.01이다. (을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1990.08.01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