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진신고로 확정되는 법인세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경정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가산금은 부정확한 신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납세자의 책임을 감안하여 법률에 규정된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갱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 법인세 정기신고 : 1989.03.29 (방위세 자납) - 특별부가세는 감면으로 방위세 할증
○ 서면분석에 의한 갱정 결정 : 1991.03.16 - 특별부가세 감면배제하고 추징 (방위세 할증세율이 일반세율로 변경됨에 따라 116,865,400원의 환급발생)
[질의]
(갑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의한 갱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다음날이다.
(을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