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속행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0.12.04 (주)○○운수는 1981.07.05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박○○에게 선박(부선) 4척(각 20톤 이상)을 32,000천원에 매매(계약서만 작성, (주)○○운수가 계속 점유하고 선박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음)
- 1981.08.18 (주)○○운수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1985.07.25 (주)○○운수의 체납발생(104,309천원) ○○세무서장 동선박 압류
- 1985.09.28 ○○공사에 공매의뢰
- 1986.02.18 박○○이 (주)○○운수를 상대로 1985.10 제기한 선박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제 자백되어 승소)
((주)○○운수 불출석으로 의제 자백되어 승소)
[질의]
(갑설)
-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등기하고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
상법 제742조
)압류 해제 불가
(을설)
-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압류 해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