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매매대금의 완불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을 압류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9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며 압류 이후에 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속행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0.12.04 (주)○○운수는 1981.07.05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박○○에게 선박(부선) 4척(각 20톤 이상)을 32,000천원에 매매(계약서만 작성, (주)○○운수가 계속 점유하고 선박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았음) - 1981.08.18 (주)○○운수에 대하여 매매, 양도 등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 1985.07.25 (주)○○운수의 체납발생(104,309천원) ○○세무서장 동선박 압류 - 1985.09.28 ○○공사에 공매의뢰 - 1986.02.18 박○○이 (주)○○운수를 상대로 1985.10 제기한 선박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의제 자백되어 승소) ((주)○○운수 불출석으로 의제 자백되어 승소) [질의] (갑설) -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을 등기하고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 상법 제742조 )압류 해제 불가 (을설) - 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압류 해제 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 선박등기법 제2조 【적용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