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8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동일사안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100, 1988.04.01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는 것이며, 귀서에서 질의한 "한국일련 정종불교회중앙본부"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종교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질의 - 명칭 : ○○회 중앙본부 -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 허가 없음 - 법인등기 여부 : 미등기 본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