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동일사안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1100, 1988.04.01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는 것이며, 귀서에서 질의한 "한국일련 정종불교회중앙본부"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설립된 미등기종교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관한 질의
- 명칭 : ○○회 중앙본부
- 주무관청의 허가여부 : 허가 없음
- 법인등기 여부 : 미등기
본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