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류함
전 문
[회신]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만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당해 증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체납자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갑 건설회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점유
- 세무서장이 재산압류 통지서를 건설공제조합에 송달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지시채권의 압류, 가압류의 방법에 의하여 압류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
[질의요지]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만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당해 증권을 압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공제조합법 제9조
【지분의 양도 등】
○
민사소송법 제566조
【지시채권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