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일부세액만 결손취소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2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으나 추후에 결손당시 재산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결손처분한 세액 : 1억원 / 추후 발견된 재산 추산가액 : 1천만원) [질의요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부활시킴에 있어 그 범위를 질의함. (갑설) - 결손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결손 취소 (을설) - 추후 발견된 재산의 추산가액 상당액만 결손취소 (병설) - 추후 발견된 재산 추산가액의 300% 상당액만 결손취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