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22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 소유의 공유지분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그 지분의 비율에 응하여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 후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이전등기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미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979.04 이○○(건축주) 외 2인의 공유토지 3,696㎡상에 52세대분 연립주택건축(이○○지분 1232/3696) (42세대는 공유지분 이전등기 받았으나, 8세대는 받지 못함), 1981.05.27 이○○의 체납으로 공유대지 중 이○○의 잔여지분 555/3696 압류, 1981.07.06 이○○ 잔여지분에 대하여 등기이전인 경우, [질의요지] 가. 분양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취득세·재산세까지 납부하였으나 압류 당시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나. 기히 이전등기를 마친 42세대에게도 압류가 영향을 미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