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인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승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7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총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기 전에 상속재산 총 가액을 환가(압류부동산)처분하여 양도 소득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총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상속가액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