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재산 총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기 전에 상속재산 총 가액을 환가(압류부동산)처분하여 양도 소득세에 충당하는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총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상속가액 범위 내에서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