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며,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결정일은 1991.07.31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1991.08.01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부동산 양도 : 1989.12.20
예정신고 및 자납 : 1989.11.29
○ 부동산 양도 : 1989.11.06
예정신고 및 자납 : 1989.12.29
○ 확정신고 및 자납 : 1990.05.31
○ 정부조사결정 : 1991.03.(초과납부로 환급발생)
[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소득세법 제116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