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2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 회신문(징세 01254-3862, 1988.10.18)을 참고. 붙임 : ※ 징세01254-3862, 1988.10.18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5.29 : 법인세 정기신고 (특별부가세 분 방위세 자납) ○ 1990.06.30 : 수정신고 (환급-착오과다납부) ○ 1990.07.27 : 환급거절통보 (수정신고 불인정) 환급거절에 대해 심판청구 심판결정 :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당 법인이 1990.06.30일 수정 신고한 내용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라 [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여부. 가. 당초 법인세 신고납부일인 1990.05.29 이다. 나. 과세관청의 환급거절 통보일의 다음날인 1990.07.28이다. 다. 환급거부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90.08.27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징세01254-3862, 1988.10.18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에 의거 60일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동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하여,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