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세환급금의 권리 양도
- 환급금 : 양도소득세 69,390,947원(1989.08 결의)
○ 채권가압류 : 1987.07.29
원고 - 이○○, 임○○(처)
피고 - 고○○(이○○의 전처)
○ 환급발생 경위
이○○(원고)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그 명의를 전처인 고○○(피고)의 명의로 했는데 임○○와 결혼을 하면서 고○○에게 명의 신탁했던 부동산을 해제하고 임○○의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면서 이○○가 양도소득세를 냈으나 세무서에서는 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환급결정을 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이○○이므로 국세환급금 수령권을 이○○에게 양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됨.
○ 확정판결내용 : 피고는 상기 환급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외 1인에게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세무서장)에 대하여 채권 양도통지를 하라.(○○고법 1991.01.15)
[질의]
사안과 같을 때 피고가 채권양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서 피고는 양도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53조
에 규정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그 판결로 양도요구서의 효력이 당연히 생기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