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의 출자확인서 등을 근거로 호적등본 등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제2항 하단의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에서 『그 주주 전원은』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 만을 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1985.05. 회사 설립 시 회사설립요건 상 필요에 의한 주주로 부탁에 의해 인감 제출 - 감사로 등재
나. 1985.05. - 1987.06. 감사 아닌 경리과장으로 근무
다. 1987.09. 퇴사 후 사무기기전문점(○○소재)에 입사
라. 1991.03.22 ○○세무서로부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해당되므로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음.
[질의]
가.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담할 금액 여부.
다. 형식상 주주 해당 여부.
라. 형식상 주주로써의 입증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2항 【과점주주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