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법인설립시 판단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12
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및 주주의 출자확인서 등을 근거로 호적등본 등에 의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제2항 하단의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에서 『그 주주 전원은』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 만을 뜻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1985.05. 회사 설립 시 회사설립요건 상 필요에 의한 주주로 부탁에 의해 인감 제출 - 감사로 등재 나. 1985.05. - 1987.06. 감사 아닌 경리과장으로 근무 다. 1987.09. 퇴사 후 사무기기전문점(○○소재)에 입사 라. 1991.03.22 ○○세무서로부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해당되므로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음. [질의] 가.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 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담할 금액 여부. 다. 형식상 주주 해당 여부. 라. 형식상 주주로써의 입증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2항 【과점주주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