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항의 경우,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귀 질의 2항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탁주 공동제조 면허자 12명이 탁주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그 중 2명의 국세체납(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체납으로 동 제조장과 관련된 체납이 아님)으로 인하여 2명에 대한 탁주제조장(건물·토지·기계장치·집기비품 등 일체)의 공유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 입찰참가자는 체납자를 제외한 기존 공동제조 면허자에 국한하여 제한 입찰케 할 수 있다.
(을설)
-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없다.(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1의 공동사업자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액이 없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하여야 한다.
(을설)
-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