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류제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제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2
제3자가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제한사유나 공매참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 1항의 경우, 주류제조업에 대한 제조면허는 공매대상이 될 수 없는 바, 제3자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보충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은 탁주제조장(토지, 건물, 기계장치, 집기, 비품 등)의 공유지분을 공매 처분함에 있어서 공매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함이 타당함. 2. 귀 질의 2항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하마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은 그 상속(증여)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 영업권 평가액이 없거나 (0),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탁주 공동제조 면허자 12명이 탁주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그 중 2명의 국세체납(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인한 체납으로 동 제조장과 관련된 체납이 아님)으로 인하여 2명에 대한 탁주제조장(건물·토지·기계장치·집기비품 등 일체)의 공유지분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함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여 공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갑설) - 입찰참가자는 체납자를 제외한 기존 공동제조 면허자에 국한하여 제한 입찰케 할 수 있다. (을설) - 입찰참가자를 제한할 수 없다.(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1의 공동사업자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액이 없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하여야 한다. (을설) -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