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01.01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 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1985.01.01 이후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983.11.30 납부기한인 국세체납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경우국세가 소액보증금 채권에 우선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 사는 집이 국세체납으로 세무서에 압류가 되어 공매가 진행중인 바 세무서에 가서 문의하니 소액보증금이라도 주민등록 전입이 늦게 되어 배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서 질의함
가. 갑 부동산(체납자 소유 시가 약 30,000,000원)
나. 1985.03.18 상기 갑 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압류(체납국세 약 1,600,000원, 납기 1983.11.30)
다. 을 회사 상기 갑 부동산 근저당권 1983.09.29 설정, 설정채권 30,000,000원(1986.04.14 현재 상품미수금 약 53,000,000원)
라. 병 개인 상기 갑 부동산 근저당권 1985.05.20 설정채권금액 4,000,000원
마. 정 개인 상기 갑 부동산 방 1칸 1983.08.30 입주(계약일 1983.08.30), 전세보증금 3,000,000원, 주민등록 전입일 1985.05.31
바. 무 개인 상기 갑 부동산 방 1칸 1983.09.15 입주(계약일 1983.09.15), 전세보증금 3,000,000원 주민등록 전입일 1985.05.30
사. 1986.04 상기 부동산 갑 공매매각금액 약 22,000,000원
○ 상기 부동산공매가 되어 마, 바 전세권자(소액보증금 해당)가 국세 및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