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에 충당된 공매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7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 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중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분순위의 착오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동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상당액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당해 분배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인한 배분처분 취소판결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지급 대상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