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08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바,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에 의하여 발생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A법인의 관할 세무서는 1984.12 A법인의 198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법인세와 방위세 1,000,000원(가산세포함)을 추가 고지하였고, 나. A법인은 동 고지에 따라 1984.12 말일 법인세 등 1,000,000원을 납부하고, 다. 1985.01 중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여 1986.01 감사원으로부터 "1984.12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1981 사업년도 법인세 등 1,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결정함을 요한다"라는 결정이 있었으며, 라. 처분서는 위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1986.02 과오납된 법인세 등 1,000,000원을 환급하였읍니다. 마. 위와 같은 경우 A법인의 과오납된 법인 등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로 보아 A법인이 법인세 등을 납부한 1984.12 부터 환급받은 1986.01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