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압류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9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서는 1986.01.29자로 체납자인 (주)○○흥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구로구 ○○동 126-9 외 16필지 지상점포를 압류하였으나, 당해 재산은 무허가건물로 1980∼1984년 사이에 채권자의 채권보존대위등기 및 양수자의 소유권보존대위등기가 법원판결로 이루어져 권리행사를 하여 왔으며, (주)○○흥업은 1986.01.21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무허가건물 양성화)에 의거 준공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동일재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당초 등기소유자들은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7.04.03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의하여 당서의 압류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갑설) -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 - 당해 재산의 이중 등기에 대하여 (주)○○홍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 하라는 판결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압류해제함이 타당하다. (을설) - 압류해제는 불가하다. - 이중 등기에 대한 판결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주)○○홍업은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다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며, 당해 판결에 이의가 있어 추가 다툼을 예상 할 수도 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조세채권을 포기함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