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부동산의 공매와 충당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8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르는 것임
[회신]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개별 또는 일괄 매각할 것인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매각 대금의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1조의 정함에 따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법원상고 중이던 ○○세무서의 ○○화학공업주식회사 앞 부가가치세 등 131,131,644원의 부과처분 취소건은 ○○화학공업주식회사가 패소함으로써 동 조세채권은 확정되었읍니다. 나. 이렇게 됨으로써 ○○세무서가 ○○화학공업주식회사 앞으로 처분한 부과고지건은 동 패소건을 포함해서 4개 건이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압류된 담보물건은 부산 ○○동 ○○ 소재 부동산과(저당권자는 ○○은행임. 이하 A물건이라 한다) 서울 ○○동 ○○ 소재 부동산 및 동소 ○○ 소재 부동산(이상 두 물건의 저당권자는 ○○신용금고임 이하 2물건, 3물건이라 한다) 이상 3개의 물건인 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건은 4건이고 압류담보물건은 3개로서 부과처분 4개 건에 대하여 압류담보물건의 공매대전이 각각 어떻게 충당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다 음 위와 같이 ○○세무서가 부과처분한 것은 4개 건으로서 그 각각의 세액을 살표보면, 가산금 포함 1처분건은 30백만원, 2처분건은 50백만원, 3처분건은 165백만원, 4처분건은 5백만원 등으로서 그 합계가 250백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압류담보물건의 공매대전 예상액은 A물건이 250백만원, B물건이 100백만원, C물건이 50백만원 등으로써 그 합계가 400백만원에 이르고 있어, 공매대전 예상액이 400백만원으로 조세채권 예상액 250백만원에 충당하고서도 150백만원이나 남을 수 있게 되어 이 때의 남는 돈 150백만원이 이해를 달리하는 두개의 저당권자, 즉 ○○은행과 ○○신용금고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위의 3물건의 공매대전을 위의 4건의 처분건에 어떻게 충당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바, 충당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전액이 ○○은행에게 배분되기도 하고 또는 전액이 ○○신용금고에 배분되기도 하며, 또는 ○○은행과 ○○신용금고에게 적정하게 안분되어 배분되기도 하여 이의 충당방법 여하에 대해 질의함 (갑설) - 3개의 압류물건을 동시에 일괄매각한 후의 매각대전을 전물건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모두 예치하였다가 전물건이 모두 매각될 때 3개의 물건의 매각대전의 크기비율을 산출하여 이 비율대로 4건의 부과처분에 안분하여 충당함으로써 안분충당 후 잔액이(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두 저당권자에게 안분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을설) - 3개의 압류물건을 매각하는대로 그 매각대전을 4건의 부과처분에 임의로 충당하여 버림으로써 안분충당 후 잔액이 한 저당권자에게만 가도록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