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배분에 있어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불복 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8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한 배분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압류된 재산상의 질권ㆍ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와 같이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의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 바, ○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송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를 제치고 배분·충당을 받아갔을 때 우선권을 저해당한 저당권자가 부당하게 배분·충당하여 간 국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한 불복청구권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