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판결선고로 변경된 세금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5
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님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납세의 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어 고지세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된 세액에 대한 당초고지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이며, 별도의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3년 광화문세무소로부터 별첨 판결문(생략) 주문 표시기재와 같은 고지서를 받고 소송을 제기, 1987.03.10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어 원고인 본인은 위 취소부분 외인 1,000,786원과 226,500원, 도합 1,268,286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광화문세무서에서는 전화로만 독촉하는 바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세무서측에서 경정결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즉시 납부하겠으나, 세무서에서는 2중 고지서를 발부 못한다고 합니다. 인근 세무사에 문의하였던 바, 판결에 의해 기히 고지한 납세고지서가 일부 취소되었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의당히 경정결정하고 다시 판결이 명한 위 세금과 가산금을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납세고지서를 다시 교부받는지, 아니면 판결 주문표시금만 자진납부하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