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처에게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남편에게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집 한 채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인 자신의 소유주택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2. 즉,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다거나 남편의 소유주택에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와 있다면 어떠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남편과 부인의 직업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여 생활하는 노동자로 호구지책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