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유발생 즉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1983.12.29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A법인이 면제신청에 의거 면제받도록 하여 매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자연인 갑이 상기 A법인의 토지에 대하여 1985.10.23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한 후, A법인이 1986.05.19 법인세 등이 체납되어 상기 A법인의 토지를 A법인 소관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습니다.
위의 A법인 체납세금을 완납한 후 가등기를 하였던 상기 갑이 1986.08.05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하였고 소관
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완납 후 즉시 압류해제를 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1986.09.10 상기 A법인에 대하여 상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신축치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A법인에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고지하고, 상기 부동산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A법인은 1987년 3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거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83.12.19 토지 원소유자로부터 A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과 함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2) 1985.10.23 갑이 상기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
(3) 1986.05.19 A법인 체납으로 소관 세무서에서 상기 토지 압류
(4) 1986.07.30 체납세금 완납
(5) 1986.08.05 갑이 소유권이전본등기
(6) 1986.09.10 A법인에 양도소득세 고지 후 계속 압류해제되지 않음
(7) 1987.03 현재 A법인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상의 거래 및 절차에 따라 압류 및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질의함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과 동 기본통칙 3-6-6…47에 의하면 "제3자에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한다. 다만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갑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