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징수유예시 가산금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5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임.
[회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행사할 수 있는 때라함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양도소득세의 정기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88. 8. 21. 토지를 취득하여 89. 12. 21 건축허가를 받아 90. 7. 23 건물을 준공한후 90. 8. 3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후 소득세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90. 9. 29.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본인이 건물을 신축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매매업이라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95년도에 납세고지하여 이를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90. 9. 29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아직 환급받지 못하였기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 가산금 결정에 대한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