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나 설사 착오로 독촉기간의 경과후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은 계속 기산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수 없으며, 동법 동조에 정한 요건을 결한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하였다 할지라도 동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다음과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의한 체납세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독촉기한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통지한 사실이 잘못일 경우 징수유예기간 중 중가산금 징수 여부에 갑·을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을설)
-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예상】
○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예상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