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관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인 바, 각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국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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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