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현재ㆍ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로부터 현재,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 담보한다는 취지의 담보채권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당초 대출금의 차주로부터 현재 장래 부당하게 될 모든 채무를 공동담보한다는 취지의 포괄근저당권을 가진 후 추가 대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피담보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 규정의 해석상 추가대출 채권의 담보권은 당초 포괄근저당권 설정등기일에 소급하는지 질의함
(갑설)
- 소급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소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