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추심한 채권의 채무 불이행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20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체납자가 아닌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채무자 또는 채무보증인의 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것이며, 2.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국세징수법기본통칙 제41-4호의 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2년 5월 ○○병원 원장이자 ××병원 이사장이었던 정○○은 ○○병원의 일부(총건물 734평·대지 385평 중 건물 380평·대지 365평, 평가액 310,841,500원)를 기본재산으로 증여하여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허가신청서를 교육위원회에 접수하고 설립허가가 나기 전인 동년 8월에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던 ○○병원 재산(장학회에 출연한 재산 포함)을 근저당하여 3억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병원의 부도를 막았습니다. 1982년 9월에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허가가 나고 동년 11월에 법인설립등기 및 12월에 근저당 설정된 장학법인 출연재산(○○ 병원의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자금난은 계속되어 ○○병원(××장학회 재산 포함)을 담보로 대출한 3억원에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병원은 1984년 8월(3차) 적색업체로 되었으며, ○○은행 측은 3억원과 그 이외의 ××병원 운영을 위한 기 대출액 10억 9천만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설정된 ××병원·××장학회·○○병원(정○○ 개인소유재산)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지원에 의뢰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병원 이사장(정○○)은 1984년 9월 ××병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병원 이사장명의 차용증서를 개인자격 연명으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정○○)에게 써 주었으며, 동년 11월에도 ××병원 이사연명으로 ××장학회 차용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985년 2월 28일에는 근저당설정된 ××병원·××장학회·○○병원의 모든 재산이 청주지방법원 △△지원에 대한 채권자인 ○○은행으로 전액 경락 및 배당됨에 따라 재단법인 ××장학회의 기본재산은 전무한 상태가 되어 장학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1985년 9월 14일 ××장학회측에서는 법인해산허가를 교육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1985년 9월 19일부로 ××장학회 및 정○○에게 255,079,565원에 상당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기술한 내용의 상황에서 1. 관련관서인 △△세무서장은 차용증서에 연대보증한 보증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차용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이 국세징수법기본통칙 41-4(보증인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