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년도 7월 31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정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2.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 다음년도 7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6.03.16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시가표준에 의하여
1986.03.31 신고 납부 이행하였으나, 철거한 건물은 양도차익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요구에 의하여
1987.02에 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읍니다.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또는 중간예납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 때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서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