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 압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08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침
[회신]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본질의의 경우 전소유자와 당해법인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법인세체납액에 미치는 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8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1.04.02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1991.05.30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 소유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대한 법인세(1991.05.15납기) 체납액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