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타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 5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환급신청을 함에 있어 준공검사일이 1990.4.30.인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우편에 의한 신고)에서 정한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1990.7.30.자로 찍힌 등기우편을 통해 양도소득세환급 신청서류를 우송하고 관할세무서에는 1990.8.1.자로 도착한 경우에 적법한 신고가 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