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 기한연장사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가족(시아버지)의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