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1)내용
상기 물건에 대하여 1988년 11월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1989년 03월 15일 ○○세무서에서 압류 1989년 06월 10일 ○○세무서에서 ○○성업공가 지사장에게 상기 물건의 공매의뢰
-1989년 06월 30일 ○○군에서 상기물건에 대하여 압류
-1989년 07월 12일 ○○성업공사에 체납세액 회보(1989년 07월 5일자에 대한 회보)1989년 08월10일 1차공매공고(신문공고)1차 2차 유찰중 1989년 11월 20일 3차 공고시 상기물건에 공매낙찰
2)문제점:
본 면에서는 상기 물건 공매시 공매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대금배분시에도 교부청구 신청을 받지 못하여 지방세 체납액 발생.
3)질의내용
공매시 공매통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교부청구시 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6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9-2...56
○
국세징수법 제5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