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여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부동산(대지 2필지)을 개인형편상 타인에게 1990년 11월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후 동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1991년 5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 신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도 같은시기에 양도하였는데 본인의 무지로인하여 동 확정신고시에 누락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확정신고시 누락된 골프회원구너 양도차익을 추후 발견하고 일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1991년 6월 30일 수정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로 보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적법한 수정신고로 본다.
- 이유 : 당초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적법한 본 신고가 있었고 추후 누락된 자산양도(골프회원권)차익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하였기 때문임.
을설)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이유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의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는 규정의 제1호 자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과 제5호 자산(기타자산인 골프회원권)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당초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제5호 자산을 누락한 확정신고이므로 본 시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수정신고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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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