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용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 근로관계채권과 피담보채권 및 국세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5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서 정한 임금·퇴직금·산재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정함에 따라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채권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자가 도산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잔여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조세·공과금·일반채권이 서로 경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 임금채권은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위 담보채권) - 2순위(임금채권) - 3순위(조세·공과금)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있는 때에는 - 1순위(임금채권) - 2순위(조세·공과금) - 3순위(일반채권) 2. 위 1의 질권·저당권에서 제외된 외상매출금의 영수액으로 채권변제를 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 1순위(인금채권) - 2순위(조세·공과금 - 3순위(일반채권)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단서의 취지로 보아 질권·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이 있는 때에는 (갑설)의 1·2의 경우를 막론하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순위(조세·공과금) - 2순위(질권·담보권에 의한 담보채권) - 3순위(임금채권) (질의자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