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청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10.11 김○○가 박○○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전자(주)에 근저당권 설정
- 1985.01.30 박○○에게 소유권 이전
- 1985.08.31 박○○의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 1985.09.17 위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진행 중임.
[질의요지]
이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국세가 우선한다.
(을설)
-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