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 중 근저당권자로부터 공매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4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청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10.11 김○○가 박○○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전자(주)에 근저당권 설정 - 1985.01.30 박○○에게 소유권 이전 - 1985.08.31 박○○의 양도소득세 체납발생 - 1985.09.17 위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진행 중임. [질의요지] 이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국세가 우선한다. (을설) -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