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때에 국세징수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는
국세 등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교부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경우 경매가 개시되고 경락된 후에 그 경락재산에 부과된 국세, 즉 특별부가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경락재산에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에 우선하여 동 경락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그 경락재산에 전세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의 우선권에 있어, 경락 후 경락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도 우선권이 있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국세우선은 경락 전에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한하여 경락 후 경락된 자산에
부과된 국세·특별부가세나 양도소득세에는 우선권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교부청구대상이 아니나, 동
교부청구는 체납자에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