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락대금에서 경락된 부동산관련 특별부가세의 징수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10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부가세를 수시부과로 결정고지한 경우에는 납기 도래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등의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경락대금의 배분시 집행법원에 교부를 청구하여 특별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
[회신]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고 그 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때에 국세징수법 제14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은 집행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는 국세 등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기 전이라도 교부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경우 경매가 개시되고 경락된 후에 그 경락재산에 부과된 국세, 즉 특별부가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그 경락재산에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에 우선하여 동 경락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그 경락재산에 전세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의 우선권에 있어, 경락 후 경락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도 우선권이 있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국세우선은 경락 전에 부과되어 있는 국세에 한하여 경락 후 경락된 자산에 부과된 국세·특별부가세나 양도소득세에는 우선권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56조 및 동법 제14조에 의한 교부청구대상이 아니나, 동 교부청구는 체납자에 지급될 배당금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