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환급액이 발생시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21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5년 06월 회사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세·방위세의 체납국세가 3억 원이 징수의무자에게 있고 연말정산에 의한 종업원의 원천 세 환급세액(1985년 01월~1985년 04월분) \3,900,000원이 있는 경우 환급 여부 (갑설) - 징수의무자의(법인) 체납국세에 충당해야 한다. (을설) -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병설) - 징수의무자(법인)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참고] 당 법인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으로서 1985년 06월 회사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사는 무단 폐업상태이며, 종업원의 체불노임은 9천만 원이 있습니다. 1986년 현재 직원들의(90명) 생계에 위협이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1985년 11월 관할 세무서에 원천 세 환급신청을 하였는바, 현재까지 환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주무관청은 법률상 해석이 아닌 시살판단이라 하여 질의사항을 관할 세무서로 취소한 사실이 있는 현재까지 무사 안일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직원 대표로서 회사부도발생 후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직원 체불노임도 회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징수 의무자의 체납국세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 납세의무자의 원천 세 환급 여부 질의를 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